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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변호사 거침없는 카리스마 폭발
무법변호사는 법 대신 주먹을 쓰던 무법 변호사가 자신의 인생을 절대적인 권력에 싸우며 진정한 무법변호사로 성장 해가는 흥미진진한 법정활극 이다.

드라마 '무법변호사 12일 첫 방송되는 토일드라마가 무법 변호사 4인방의 온오프 매력이 폭발했다. 4인 포스터에는 각각의 개성으로 특성있는 이준기,서예지, 이혜영, 최민수 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이준기는 극 중 법과 주먹을 겸비 한 조폭 출신에 무법변호사 봉상필역을 맡고있고 헝클어진 머리와 상처투성이 카리스마가 눈길을 사로잡고 당돌한 매력까지 엿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법을 좀 아는 조폭, 주먹 좀 아는 변호사 라는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법과 무법의 경계를 자연스레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자신만의 변론을 펼칠 무법변호사로서 이준기가 보여줄 카리스마 있는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들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는 꼴통변호사 서예지는 팔짱 을 낀 채 똘망한 눈망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비장미 넘치는 꼴통변호사 눈빛은 상대방의 속내까지 꿰뚫을 만큼에 강렬한 눈빛을 발한다. 이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절대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지킬 꼴통변호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혜영과 최민수의 강렬한 비주얼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극 중에서 성녀의 얼굴 속에 탐욕을 감춘 기성지법 향판을 맡은 이혜영은 냉철한 눈빛과 오만함을 지닌 차문숙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고 포스로 가득한 그의 모습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발산하는 기성시라는 한 도시를 쥐락펴락하는 실세의 위상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는 극 중에서 어시장 깡패에서 재벌 회장까지 올라온 야망의 남자인 안오주로 분발한다. 짙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악랄하고 비열한 행동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그의 잔인무도한 포스까지 느껴진다.

이처럼 악의 화신으로 돌아온 이혜영과 최민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무법변호사 이준기와 꼴통변호사 서예지를 위협할지, 이준기와 서예지는 이에 맞서 어떤한 카운트 펀치로 반격할지 시청자들에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또한 프레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네 배우의 카리스마 가득 한 완전체 모습은 드라마 속 이들의 활약상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에게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드라마 무법 변호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성공멘토 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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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73년 처음 설정됐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설정범위는 군사분계선 남방 25킬로미터 범위안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이북지역에 해당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이남지역에 해당한다. 

남북교류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심집중
남북정상회담이 좋은결과로 나타나면서 최근, 북한과의 교류로 인해 접경지역이 투자가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근간이 되는 법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라는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법도 많이 생소하실것 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에서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개념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입니다. 통보구에서는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보구에서도 아주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검토조차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보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정보입니다.

통보구에서 행위여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농행위는 가능합니다. 농기계 창고등 농림어업시설가능,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가능, 주택의 신축(농어업용), 기존 주택은 증.개축이 가능하나 군부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좋은쪽으로 발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남북 보호구역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성공멘토 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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