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신청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금일부터 시작됐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기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18년 올해 신청대상은 근로 장려금으로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로
총 307만 가구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면서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비교해서 9만 가구가량 늘어났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서 서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서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가구당 연간 최대금액 250만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작년도 총소득 금액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총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지급을 받을수 있다. 

2018년인 지금보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 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령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따로없다. 또한,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

2018년들어 지급되는 금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됐으며 기존 77만~230만원을 받던 금액이 올해는 80만~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급이 된다. 자녀 장려금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한가정 부부합산 금액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신청은  ARS 1544-9944, 모바일 앱 또는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이라면 음성자동 안내 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 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더욱 제공 하고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2018년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것으로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성공멘토 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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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직장은 보험업과 부동산 마케팅등 다섯가정을 이꾸려 나가는 재황이의 여러가지 일들 깨알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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