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정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 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현충일 유래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 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 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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