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바로알기
제 4항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는 제1항에 따라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혹은 연차를 제대로 가지 못해서 휴일의 혜택을 보지 못했 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정해진 기준은 1년 을 기준으로 80% 이상 정상출근을 한 경우에는 15일로 정 해져 있고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3년차부터 1일이 2년에 한 번씩 추가가 된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지 만 아직은 더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현재 연차가 몇개나 남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몇개의 연차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릴 준비 하세요 ^^그럴려면 일단은 기본 적으로 근로기 준법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어야 겠죠?
회사측 내규에 따라서 연차 발생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회사들 은 드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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