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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앞으로 더 떨어진다

3월부터 시작된 전국에 아파트 전셋값이 급락하며 임차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최대규모 정보서비스 직방은 계약서상의 집주인에 주소로 만기전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내용의 거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말하고있다. 25일 직방에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세종시는 전에 비해 올해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8.17% 하락했으며 세종 뿐 아니고 경남외에

경북, 충남, 울산등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총 9곳의 임대료가격이 전체 일제히 하락했다. 올해들어 아파트 물량공급이 급증한 탓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세입자 입장에서 걱정도 계속 증폭되고있다.


아파트 전셋값 하락이되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려 한다면 신규 세입자 보증금에 본인의 돈을 보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만약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많이 힘들어 질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셋값이 하락했을 당시에도 임대차보증금으로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크게 폭등했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해서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등 리스크충격이 지속된지난 2009년 소송이 치솟기도 했었다. 다만 2013년 소폭 줄었고 2016년엔 다시 소송이 늘기도 했다. 저금리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전환등 전세매물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엔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 민사소송이 작년말부터 전셋값이 또다시 하락하고 올 들어서 수도권마저 떨어지게되면서 세입자들에 임대료 보증금관련해서 반환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폭등하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것이 전문가들에 의견이다. 정부의 여신규제와, 주택담보대출 인상등으로 자금을 개인이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등, 주기적인 세무조사로 매수자의 주택구입시 의사결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내년까지 분기당 10만가구씩 신규로아파트 입주물량이 전세매물로 나올 것이란 점도 한층더 무게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팁을 주고자 한다면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임차종료를 앞둔 세입자와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홤인데 집주인과에 연락이 안되고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난감할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집주인에 주소로 만기되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 거절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고, 만약에 반송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본인이 지참한후에 동주민센터를 직접찾아가서 집주인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이후 만기일까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이후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에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잘 완료됐는지 꼭 확인해야만 한다. 또 한가지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이사가는 당일날 전세금 반을주고 나머지는 자금적 여윳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사를 가기전에 아직 원금을 다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뿐 만 아니라 일부 다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 있기때문 입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에는 집주인을 상대로하여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할 수 도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에 

동의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주택 소재지내 관할 법원에 신청을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 이럴경우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과 소송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해당 임차주택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임차권을 등기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가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본인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조건 및 임대차 기간만료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조언이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다 못 받았을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더 거주해도 될까 의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만약에 임대보증금을 못받았다면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같은 경우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는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는 기본으로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특약설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아파트분양이 불확실한 

지금 조심에 또 조심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글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투자 전문자산관리사 염재황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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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사랑하는남자

나의 직장은 보험업과 부동산 마케팅등 다섯가정을 이꾸려 나가는 재황이의 여러가지 일들 깨알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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