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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 검토

우리나라 한 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입영하는 청년은 대략 따진다면 26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0%인 2만 5천 명이 군복무 대신 전환근무나 대체근무 같은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이나 해경, 소방 같은 형태로의 전환 근무제도로 약 1만 2천 명이 배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산업전문인력 이나, 군법무관, 공중보건의와 같은 대체근무로 또 1만여 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군복무와 대체복무 제도의 차이점은 복무기간인데 전환 근무는 군 복무 기간과 같은 21개월 정도를 하고있으며, 그러나 대체근무는 이보다 한 배 반 더 긴 30여 개월을 근무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체복무제가 이대로 갈지 두고봐야 하겠지만,  군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군입대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 검토로 화재 현장 진화작업에 투입되거나 재난 재해 현장에서 구조대원 으로  활동한 것도 대체 복무로 인정 되고 있습니다.

군입대 새로운 대체복무 제도 앞으로의 대체복무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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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직장은 보험업과 부동산 마케팅등 다섯가정을 이꾸려 나가는 재황이의 여러가지 일들 깨알팁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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